구멍 난 감독규정에 지지부진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손실마저 감수”

2020~2023년 저축은행 비업무용 자산 추이(자료: 금융감독원)
2020~2023년 저축은행 비업무용 자산 추이(자료: 금융감독원)

2023년 7월 18일 15:0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저축은행 비업무용 자산 매각이 진척되고 있다. 그간 예외 조항을 토대로 감독규정을 교묘히 피해 갔던 저축은행들이 역대급 불황에 백기를 들었다.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 79곳의 비업무용 자산 총액은 1265억원이다.

비업무용 자산은 △지난 2021년 1분기 1729억원 △2022년 1분기 1447억원 등 2020~2021년 1년간 소폭 상승한 이래로 2년 연속 감소세<표 참조>를 보인다.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수익성 및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예대마진 감소, 부실 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저축은행 총 순순실이 500억원대로 기록하는 등 적자 전환한 바 있다.

최근 1년간 관련 자산이 가장 줄어든 곳은 1분기 기준 우리저축은행으로 89억원 감소했다. 이어 △평택저축은행 33억원 △안국저축은행 27억원 △애큐온저축은행 15억원 △진주저축은행 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위 5곳 중 2곳이 적자 전환했고, 나머지 3곳도 순익이 반 토막 났다. 부동산시장도 악화해 비업무용 자산의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수익 보전을 위해 매각을 단행한 모습이다.

불황 직격탄을 맞기 전까지만 해도 비업무용 자산 매각은 뒷전이었다. 구체적인 처분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였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금융기관으로서 지닌 고유 업무가 아닌 곳에 자원이 허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법령 취지가 약화됐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저축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허용된다.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예외에 대한 추가 처분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은행권의 경우 해당 자산을 3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등 매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기재돼 있다.

금융감독원도 원활한 자금 중개를 위해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매각하는 것은 악화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당국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영향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비업무용 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는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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