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 유의사항 10개 공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선확인 필수

#A씨는 신용등급, 연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연 20% 이자로 500만원을 빌렸다. 나중에서야 정책금융상품보다 연 5%포인트 이상 추가 이자를 부담해 왔다는 걸 발견했다.

온라인 대부업체 광고를 통해 성급하게 대출받다 불법사채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위 A씨와 같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느 업체든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을 땐 우선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하다.

혹여 이미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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