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IBK연금 등 차환 리스크 상당
경과조치 효력 떨어지면 부담 가중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경과조치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자본의 90%를 빚으로 채운 보험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환 시점이 도래하거나 경과조치 효력이 떨어질수록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22곳 중 KDB생명의 올해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자본성증권 의존도(가용자본 대비 자본성증권 비율)는 89.3%에 달했다. 

같은 기간 IBK연금보험도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70.1%였다. 경과조치 적용 전 가용자본이 마이너스인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두 보험사보다 의존도가 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세 보험사는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의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1%, 47.68%, 68.65% 등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며 100%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도입된 킥스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평가 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보험사에 경과조치를 부여한 바 있다. 

경과조치의 적용으로 가용자본이 늘어나면서 세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의존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자본성증권 의존도는 60.7%였으며, 뒤이어 푸본현대생명 51.7%, IBK연금보험 42.2% 순이다.

업계는 이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대규모 8월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나 유상증자 이후에도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KDB생명 역시 킥스비율 수준과 하반기 콜시점 도래 물량을 감안하면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 건 보험사들이 킥스 대비를 위해 자본확충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활용한다.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은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생명(신종자본증권 2500억원) △푸본현대생명(신종자본증권 600억원) △ABL생명(후순위채 1300억원) △IBK연금보험(후순위채 2000억원) △KDB생명(신종자본증권 2160억원) 등이다. 

문제는 콜옵션(조기상환) 행사일이 도래하면 차환에 따른 자본관리 부담과 건전성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방식으로 선택하는 자본성증권은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다. 매년 일정한 이자를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하고 상환도 해야 한다.

아울러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 요구자본 증가 영향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과조치 기간은 10년이고 매년 점진적으로 그 효과는 줄어든다. 가용자본이 매년 10분의 1씩 줄어드는 셈이다. 가용자본이 줄어들면 결국 킥스 비율은 하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들은 매년 경과조치 효과가 경감되는 게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하니 자본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는 자본의 질적 측면에서 떨어져 보험사가 보통주 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128%, 101.66%, 165.93%를 기록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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