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한도 없는 틈타 손보사마다 과열경쟁
일 60만원까지 가입…“손해율 역풍” 우려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이하 간호간병 일당) 특약 보장한도를 올리며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통상 간호간병 일당은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1일 비용을 30일, 180일 한도로 각각 따로 보장한다.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도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달만 입원해도 1000만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하는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9일까지 15만원이었던 간호간병 일당(상급종합병원, 30일 한도 기준)의 보장한도를 최근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제적으로 하루 최대 20만원을 보장한다고 나선 DB손해보험을 따라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DB손보는 간호간병 일당 15만원(30일 한도)에 간호간병 일당 5만원(180일 한도) 특약을 더 하면 하루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높은 보장한도를 내건 바 있다.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도 간호간병 일당을 통해 각각 최대 15만원, 18만원의 일일 입원료를 보장한다.

중소형사는 더 심하다. 흥국화재는 최근 간호간병 특약 15만원에 상급종합병원일당 10만원, 종합병원일당 7만원을 포함하면 하루에도 32만원을 보장한다며 마케팅에 나섰다.

문제는 간호간병 일당이 기존에 보험사가 팔던 ‘간병인 지원·사용 일당’과 달리 업계 누적한도가 없다는 점이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 고의로 보험금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는 것.

보험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실손보험과 정액보험 등의 가입내역을 조회, 과도한 중복 가입을 걸러낸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은 새로 생긴 담보인 간호간병 일당은 따로 취합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가입 내역을 따로 확인할 수 없다.

업계는 현재 중복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통해 하루 60만원 가까이 보험금을 타갈 수 있다고 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비는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4만원 수준이다. 1달만 입원해도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간호간병 특약에 간병인 파견을 도와주는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와 일반 입원일당 담보 등을 더하면 보험으로 노릴 수 있는 차익은 더욱 커진다.

무리한 한도 경쟁이 심화하면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사 상품개발 관계자는 “간호간병 일당 보장한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 병원들도 병동 수를 늘리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수요에 손해율 악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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