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
금감원 "공조체제로 카르텔 엄단"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으로 주가조작 전력자가 다수 포함됐다.

25일 금감원은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한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꾸려 실시한 기획조사의 중간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 6월까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 상당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은 검찰에 이첩됐다.

혐의 유형을 보면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집계됐다.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허위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한 부정거래 혐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규모 투자 유치의 경우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 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 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가장한 혐의도 확인됐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 CB를 인수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실제 인수주체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정상적인 기업 인수 및 투자 유치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사모 CB 불공정거래 사건에는 상습 불공정거래 전략자,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조사대상 40건 중 62.5%인 25건이 해당된다.

조사대상 기업 39곳 중 29곳에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4곳은 상장폐지됐고, 14곳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년 대비 실적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한 기업은 11곳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활용해 사모 CB 기획조사를 빠르게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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