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와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발표
‘다른 자동차 운전’ ‘렌터카 손해’ 특약 알아둬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여름철(7~8월)을 맞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사건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했지만, 동승객 증가에 따라 부상자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2%(3192명), 5.2%(9명) 늘어났다.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 보다 6.9%(638건)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짧은 20대(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2.7%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음주 및 무면허 사고는 월평균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증가했다.

면책사고는 월평균 1756건을 기록하며 평상시 대비 11.4%(179건) 늘어났다. 면책사고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시행 건수는 월평균 79만1000건으로 차량 운행 증가에 따라 평상시 대비 14.7%(10만2000건)이나 급증했다. 

특히 긴급출동 가운데 자동차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상구난, 긴급견인의 경우 33만8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21.5%(6만건)이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통상 자신의 자동차보험 내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돼 있다면 자동 가입된다.

이 특약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담보로 보상해준다. 

만약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까지 보상받고 싶다면 별도 특약인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 가입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차 및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 대인·대물·자손 등은 렌터카 회사가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일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입즉시 보장된다.

다른 차량 운전의 경우 대인·대물·자손 뿐만 아니라 자차까지 보상하는 게 특징이다. 렌터카를 운전할 땐 자차(렌터카 수리비용)과 일정 범위의 휴차료를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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