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구간별 0.5~1.5% 혜택
상반기 개업 매장은 9월 중 환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올 하반기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300만4000곳 등이 0.5~1.5%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300만4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전체 313만6000곳 중 95.8%에 해당한다.

구간별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3억~5억원은 1.1%(신용)·0.85%(체크) △5억~10억원은 1.25%·1.0% △10억~30억원은 1.5%·1.25%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PG(전자지급대행)사 하위 가맹점 162만6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다.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에 대해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 신규 사업자도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가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이다. 환급액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9월 중순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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