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개편·심사팀 운영
8월 최초발행 앞두고 막간 정비

조각투자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심사체계를 개편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고가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투자하는 공동투자 방식에 쓰인다.

앞서 금감원은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정 정비를 예고한 바 있다.

31일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자율 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최근 사업재편 등 투자자 보호 체계 등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내용을 고려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에 적용했던 도산절연 등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동일 신고서 내 복수 증권발행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인의 작성 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다.

공시이용자가 투자계약증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의 질의응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달 1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4월 발표하는 등 다수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를 축적했다. 최근에는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금감원은 이르면 8월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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