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정 개정 TF 중간결과 발표
어려운 공시서식 작성기준 보완하고
이중화된 협회·거래소 공시도 표준화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정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공시 서식이 표준화되고 의안 유형 구분 등 작성기준이 보완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테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시관리체계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로 이원화돼 있고 양자 간 공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이 상이하다. 결과적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의안 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하기로 결정했다. 협회와 거래소의 공시정보도 상호 연동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해 내년 주총(주주 총회)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뿐 아니라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앞으로 운용사는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타 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데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투자자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어 성실한 수탁자를 더 쉽게 가려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및 협회와 세부 개선방안 및 추진 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며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며,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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