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 의무 규정 없어…도입 필요성 촉구

양정숙 의원이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양정숙의원실)
양정숙 의원이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양정숙의원실)

금융상품 거래 시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권익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는 규정돼있지 않아 그들 스스로 개별적 권리보호 요청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양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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