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M 확보 위한 보장성 계약 실적 급급해
금감원 단기납 상품 단속에도 영업 무리수

한화손해보험이 간병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제기한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무리수를 둬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이달 ‘한화RICH간병보험’ 판매를 재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단기납 방식으로, 100%가 넘는 환급률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환급률이란 보험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지했을 때 낸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을 말한다.

40세 남자, 5년납 기준 한화RICH간병보험의 완납 후 환급률은 104.1%로 납입한 보험료(원금)를 웃돈다. 10년 시점의 환급률은 119% 정도다.

이 상품은 지난 6월 한 달짜리 특판으로 출시됨과 동시에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월초부터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불거진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이슈 여파로 업계에선 해당 상품이 다시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견했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짧은 만큼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다.

마진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고자 일부 영업 현장에선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달 중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개정을 권고했다.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해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할 유인을 제거토록 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이외에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 치매보험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한화RICH간병보험’도 개정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의 불호령에도 한화손보는 ‘한화RICH간병보험’ 판매 재개를 강행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부터 신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미래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는 데 있어 보장성보험 계약 실적이 중요해졌다”며 “보장성보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납 보험 판매 실적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해당 상품 판매와 관련해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손보에 (한화RICH간병보험) 판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판매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내용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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