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7월 걸쳐 전수조사 돌입
지난해 교보·흥국생명 제재 연장선
암위험률 통계에 ‘전액지급’ 반영해
상품판매…“어디든 대동소이할 것”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고도 보험료는 더 받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섰다. 

앞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업계는 전수 조사 시 최소 10개 이상 보험사에 제재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생보사를 대상으로 암입원 관련 위험률(암입원적용률) 산출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 기간에 암보험 위험률 산정에 반영된 입원일수와 실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입원일수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자료제출은 앞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진행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두 보험사가 위험률 산출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암입원건수와 암입원일수 전체를 경험통계에 반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약관서 보장하는 위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통계를 상품개발에 사용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가 된다. 해당 보험사는 이 통계를 사용해 암입원비 등을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두 보험사에 각각 과태료 1억6000만원과 선임계리사에 대한 제재 등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등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했다”며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 입원 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 서류를 작성해 암 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개발에 있어 과도하게 보험요율을 산출한 보험사에게는 적합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선임계리사나 상품담당 의무가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면 과거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의 제재 당시와 대동소이하게 볼 것”이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마다 건수와 금액이 다르고, 제재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빨라야 올해 말, 내년 초쯤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암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실제와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 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였는데, 보험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 입원일수는 지난 2018년 25일, 2019년 24일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는 요양병원 입원에서 발생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이 부지급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입원 통계 자료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암 보험 가입 때는 보험료를 40일 기준으로 징수하고, 보험금은 24일만 지급했다는 의미가 된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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