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예상지역 현장 순찰 강화
현장 보상캠프 설치, 신속 보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보업계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침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의 필요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차주의 동의를 전제로 한 긴급 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차량 침수 피해와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보상캠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 처리도 지원한다. 낙화물, 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 귀책에 다른 침수 사실이 명백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창문 혹은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침수, 출입 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 등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차량 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 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na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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