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차익거래 방지대책 적용에…
대리점협회, 비용부담 현황조사 나서

2023년 8월 11일 16: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마련한 차익거래 방지대책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대리점업계에 따르면 현재 GA협회는 보험사의 환수규정 강화가 GA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익거래 방지책이 비용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익거래는 설계사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입(수수료와 시책, 환급금)이 지출(환수금액과 보험료)을 초과하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GA서 발생하는 2차년도(13회차) 이후 차익거래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사는 근절 대책으로 환수기간을 확대해 적용한 상태다.

예컨대 환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후로 늘리면 허위계약을 만들어내더라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차익발생 시점이 더 멀어질 수 있다.

GA업계는 차익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계약해지에도 환수기간이 일괄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익구조가 흔들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가입자 변심으로 인한 해지에도 받았던 수당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거다.

업계는 현재 보험계약 유지율로 추산 시 수익이 20~3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인건비나 임차료 등 운영비로 집행됐던 판매수수료에 환수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영업현장에선 보험상품 판매 후 월납초회보험료의 1100% 수준의 판매수수료 발생 시 약 250%가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감독당국과 보험사가 관리‧운영비를 환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GA업계는 1200%룰 시행 당시에도 운영비 재원을 규제 대상에서 배제해 달라 요구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GA가 설계사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도 정액보수 기준에서 실보수 기준으로 변경돼 수수료를 많이 받을수록 지출금액이 크다”며 “현재 유지율을 기준으로 기존에 100을 벌었다면 수익성이 70까지 떨어질 위기”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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