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한 달 경과…보상 윤곽 흐릿
보험사 심사 한창, 버스공제는 접수 0건

청주 지방검찰청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사진=청주지검)
청주 지방검찰청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사진=청주지검)

2023년 08월 15일 09: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책임소재 공방에 일부 사상자들의 피해보상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1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오송 침수 사고는 청주 지방검찰청으로 이관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책임의 무게가 청주시와 관할 소방·경찰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가운데 어디로 쏠리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사고 사망자 14명 중 10명은 747번 버스 탑승자, 나머지는 자가용 탑승자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이 경과했지만, 747번 버스 탑승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산업재해 처리된 버스 기사를 제외한 피해보상 대상자는 9명으로 추정된다.

해당 버스 탑승객들은 버스공제조합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고 발생 시 일단 손해배상 접수를 받은 보험사나 공제회사는 관련 보상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피해 유가족들이 직접 보상을 접수해야 하는데,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며 “접수되는 대로 조속히 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 유가족들은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라며 지난 3일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다.

향후 청주지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상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버스 탑승자와 달리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이미 보험사를 통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심사 단계를 거쳐 보험금이 지금될 것”이라며 “이후 지자체 등의 과실에 따라 구상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이 범람한 게 원인이 됐다.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자 다수의 운전자와 승객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다.

당시 관할 소방·경찰서는 사고 전 신고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와 소방, 경찰, 흥덕구 등으로부터 위험을 전달받고도 충북도의 연락을 받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 ‘미호천교 개축 공사’가 지목되면서 관리 주체인 행복청 역시 책임 소재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