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준비기간 최대한 활용

2008년 상반기내 시행령 마무리

통합협회, 인·허가 작업등 산적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감독기관, 유관기관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자통법 공포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감독기관은 현재 업권별로 구분돼 있는 감독체제를 기능별로 전환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도 금융 기능별로 묶는 통합?개편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자산운용·선물 등 각 협회 통합, 기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 전환에 따른 사업 인·허가 작업도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후 빠르게 전개해야할 부문이다.

재경부는 차질없는 자통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감독체계를 2008년 상반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남은 6개월 동안 시행령을 바탕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인·허가 등록기간으로 활용해 2009년 1월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다.

재경부 김준 행정주사는 "재경부 내에 TF팀을 구성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세부적으로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증권, 자산운용, 선물협회, 학회,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상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정해신 팀장도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은 1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새로운 인가 등록 요건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인·허가 신고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8년 7월부터 일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도 시행령, 통합협회, 이해상충문제 등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업협회 황건호 회장은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유관기관·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자본시장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추진단을 통해 향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제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제도와 증권사 업무시스템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회통합과 관련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실무진들이 협의를 진행중이며 시행령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 2009년 1월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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