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사태' 사후약방문 지적
유사투자자문업 존치 여부도 검토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불공정거래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주식 리딩방 사기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기관과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중점 현안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안건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사후적인 제재 방안과 함께 공표제도 및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민원과 제재 조치 대상자는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은 지난 4월 기준 17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418건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치다. 마찬가지로 제재 조치 대상자는 지난 6월까지 총 115명, 67개사로 지난해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대표적이다. 올해 4월 프랑스계 SG증권에서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이 집중됐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작전세력이 2~3년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올린 다음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개인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윤창현 의원실은 지난 4월의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처가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은 이미 2022년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CFD의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한 바 있어서다.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거래소는 지난 2020년 “CFD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심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와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상호 협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정매매 수법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는 초기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최근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문제도 국감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미끼를 던져 투자를 유도하는 식의 주식 리딩방은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대한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고 있다.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진입 장벽이 낮아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앞서 금감원도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 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등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바, 단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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