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만 적용하는 ‘적격비용’
공시 외에 규제 필요성 제기

올해 국정감사에서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카드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엔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 규제 차익 문제가 언급됐다. 그간 카드업계와 간편결제사 간 수수료 공방은 매 국감 단골 소재였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관련 규제가 카드사에만 적용되다 보니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똑같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결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전혀 규제를 안 받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여전법에서 규제받는 걸 해제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든, 간편결제사들을 규제하든 양자택일해야 한다”며 “한쪽에 규제 차익이 발생하면 공정시장 질서 유지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당국에 3년마다 수수료율을 조정받는다. 반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각 사 자율로 정해진다. 이에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 영세·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자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결과 일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는 기존 카드 대비 3배 넘게 비싼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간편결제 9개 사의 온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영세 1.09%, 일반 2.39%으로 나타났다. 매출 기준 업체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2.06% 수준이다.

결제 시장에서 간편결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직접 규제보다 공시를 활용해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8개 사 과점체제인 카드하고 간편결제 시장하고는 구조상 다르다”며 “특히 선불전자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다수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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