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슈랑스 vs 마이데이터사업자 두고
해석 여지에 법령개정 난항 ‘2년째 답보’

2023년 8월 23일 14: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캐피탈사의 숙원으로 여겨지는 보험대리점업 진출이 요원하다. 법령 개정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고심에 빠지면서 2년 가까이 답보 상태다.

23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캐피탈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는 캐피탈에 대리점 업무가 허용되지만, 보험업법에서는 여전사 중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취득한 캐피탈사에겐 보험대리점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캐피탈업계는 지난 수년간 보험대리점업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요구했다. 캐피탈들이 취급하는 자동차 등 기계·설비 금융엔 보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예컨대 캐피탈사에 보험대리점 업무가 허용되면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는 캐피탈사가 대리점업을 취급할 경우 이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봐야 하는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보험 진출로 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나 카드슈랑스(카드 내 보험판매)처럼 금융사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캐피탈슈랑스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선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판매가 제한돼 있다. 캐피탈업계가 기대했던 시너지효과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기존 금융사인 캐피탈을 마이데이터사업자로 한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더욱이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GA) 겸업도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숙원사업 허용을 기대해온 캐피탈사들은 답답한 실정이다. 지난해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오갈 때에도 캐피탈사는 논의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캐피탈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볼지 마이데이터사업자로 볼지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 법령이 달라진다”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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