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검사 TF 결과 발표
펀드자금 돌려막아 투자자 피해 키워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가교운영사 웰브릿지)이 당시 국회의원 등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가교 운영사 리커버리)·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등 추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 설치했던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위법행위를 새로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펀드 돌려막기와 5개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라임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을 합쳐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환매해줬으며 모 중앙회에는 200억원, 한 상장회사에는 50억원을 돌려줬다. 유력인사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만 특혜성 환매를 받으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전가됐다.

옵티머스운용 관련해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전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 제공 등 혐의가 드러났다. 디스커버리운용 역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또 이들 운용사에서는 공통으로 피투자기업 또는 펀드 자금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됐다.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경 해당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이 중 12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후속조치로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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