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변호사 선임료 등 금품 요구 의혹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6부(부장검사 김해경·서현욱)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 측으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회장은 자녀 2명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당시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대표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A씨 측에 전관 변호사 선임료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박 회장은 2021년 3월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해당 상납금을 중앙회장 선거 활동비로 사용하며 지역금고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재선 이후에도 이들로부터 총 7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았으며,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회장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챙긴 뒷돈은 총 2억6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의 배임 및 금품수수 혐의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받고,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