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정착지원금에 대리점서 수백명 이탈
자회사 부당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AIA생명 본사 전경
AIA생명 본사 전경

2023년 8월 28일 15: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IA생명이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출범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높은 정착지원금으로 타 대리점 설계사를 흡수하면서, 설계사를 빼앗긴 일부 GA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다음달 자회사 GA ‘AIA프리미어파트너스’ 출범을 앞두고 영업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유입된 외부 설계사만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높은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 타 GA 설계사를 영입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으로 직전 연봉의 100~200% 이상 금액을 제시하는 식이다.

지원금이 기존 GA시장의 관행(20~50%)보다 두배 이상 높다 보니 설계사의 대규모 이동도 발생하고 있다. GA 한 곳에서만 300명의 인력이 유출되기도 했다.

일부 GA는 이 같은 과도한 리크루팅 방식이 모집질서를 흔들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7조에서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설계사 인력을 빼앗긴 한 GA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부서 검토 중”이라며 “AIA생명이 회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자회사 GA에 투입하고, 자회사가 이를 타사 인력 영입 비용으로 활용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제소 시 AIA생명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제시한 행위의 주체가 AIA생명인지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변호사는 “우선 AIA생명과 AIA프리미어파트너는 자회사이긴 하지만 설립 이후부터는 별개의 회사”라며 “영입에 대한 책임은 AIA프리미어파트너스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사 흡수로 AIA생명이 이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IA생명의 부당 스카우트 논란은 지난 2012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AIA생명은 메트라이프의 설계사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손해배상으로 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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