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CI
저축은행중앙회 CI

#A씨는 B저축은행에서 생계자금 목적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연체 없이 유지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B저축은행은 그간 A씨가 성실히 이자를 납부해왔고 사기 피해 가족인 점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채무변제순서 변경과 만기연장으로 부담을 덜게 된 A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센터 및 상담반’이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상담센터 설치 이후 약 7주간 총 816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달 3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에 의해 설치된 상담센터는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회복 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상담을 지원한다.

이 기간 상담센터는 △대출 이자감면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572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융애로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업계는 취약차주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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