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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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7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본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令제3조제5호),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令제28조제2항제1호나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은 이르면 8월 말 출시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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