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증거금를 규제 상시화
주가조작 악용돼 중단 후 재정비한 4곳서 시작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4월 주가조작 사건에 악용돼 중지됐던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가 오늘부터 재개된다.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선제적으로 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CFD는 증거금만 납부하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취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레버리지 효과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라덕연 일당이 CFD를 주가조작에 악용하면서 주가 폭락 등의 문제가 터졌다.

이에 금융위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초래된 주가 하락 사태로 지난달 말까지 CFD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제도를 보완했다.

결과적으로 CFD 제도 운용이 까다로워졌다. 우선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개인전문투자자의 월말 평균 잔고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했고 자기자본의 50% 이내로도 관리해야 한다. 향후 100% 이내로 확대된다. CFD를 재개하는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 매일 CFD 잔고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CFD 운영사 13곳 모두 재개하는 건 아니다. 오늘부터 재개하는 곳은 메리츠·교보·유진·유안타증권 등 4개사며 SK증권은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8곳은 재개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 요건도 까다로워진 만큼 사업성이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변경되면서 시스템 보완에 들여야 할 ~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당초 오늘 서비스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시스템 정비를 위해 시점을 10월로 조정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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