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복현 금감원장 답변 겨냥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펀드 특혜환매 관련 최근 금융감독원의 행보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을 금융감독원이 조사만으로 확정 발표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은 “수익자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사 권한만 보유한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특혜를 단정 지어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전날 오전에 이어진 질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사가 수익자를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펀드 운용사도 수익자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6항에 따르면 운용사는 수익자명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하며, 동법 제189조 제8항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수익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운용사가 예탁결제원 혹은 판매자와 수익자 정보를 교환해 보유했다면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라임운용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최종수익자가 다선 국회의원임을 사전에 인지했더라도, 최종수익자의 특혜 및 불법 여부를 확정하려면 수익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환매불가한 펀드의 환매를 강제적으로 요청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