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로 부담…대출 문턱 높아질까
금융당국 “시행 시기 가늠하기 어려워”

올 초 시행이 예고 됐던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미뤄지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당시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올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기준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저축은행75.3%로 상호금융(35.3%), 카드사(54.5%), 캐피탈사(59.6%) 중 가장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엔 30%, 7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끌어 온 경우엔 50%의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시행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저축은행의 실적 악화가 꼽힌다. 79개 저축은행들은 1분기에 이어 올 상반기 96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했을 때 저축은행들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 차주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신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충당금까지 더 쌓게 되면 대손 비용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입법 예고가 됐다는 것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라면서도 “절차는 진행 중이나 시행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