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재호 의원 외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소속 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중공업 등 주력 산업의 쇠퇴가 지역의 쇠락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꼽았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정부 여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구호만 난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백지화 위기에 처한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적인 부산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법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재호 의원은 “사람은 한 발로 지탱해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듯, 이는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