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때 도입돼 회사별 격차↑
신제도 최적화 위해 개편 추진

2023년 9월 11일 16:2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재정비한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자체 리스크평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평가다.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급여력제도 변경(RBC→K-ICS)으로 보험사에 편의를 봐준 게 화근이 됐다.

ORSA는 감독당국이 관리하는 지급여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금리 등 계량 리스크뿐 아니라 법률이나 평판 등 비계량 리스크를 회사가 선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성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리스크제도실은 ORSA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도입된 상태라 보험사가 본격적으로 ORSA를 적용해야 하는 단계”라며 “개선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어떤 형태로 제시할지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ORSA를 도입했지만, 완전 도입으로 보기 어려웠다. 새 건전성제도 도입에 바쁜 보험사의 편의를 봐주느라 ORSA 평가에 사용되는 항목에 선택사항을 다수 포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별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형사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ORSA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반면, 중소형사는 약식으로 보고하는데 그쳤다. ORSA 제도에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이유다.

금감원은 킥스 도입이 이후에도 ORSA를 보험사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ORSA 제도를 정상화하고 전체 보험사의 자체 평가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ORSA가 개선되면 앞으로 보험사는 연 1회 이상 ORSA 체제 하에서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컨대 △민원‧분쟁 등 비용유발 항목 △의료환경 및 경제상황 변화 △법률‧평판 등 비계량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자본력을 평가하고,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위 보험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과거엔 ORSA를 준비하면서 RBC를 기준으로 할지, 킥스를 기준으로 할지 등에 혼란이 있었고 비용적인 부담도 있어 보험사에 여유를 줬던 것”이라며 “킥스 체제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 이제 ORSA를 정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에서는 ORSA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호주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2015년 미국의 리스크관리 및 ORSA에 관한 모델법 △2016년 EU의 ORSA제도 등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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