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의료계 무조건적 반대 멈춰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소비자들은 실손 보험금 청구가 복잡한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해, 의료기관에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 달라는 요청하는 것만으로 청구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법안이 발의됐고 국회 정책 간담회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와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으로 수차례 입법이 좌절됐다.

특히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소비자의 편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계가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의료계의 근거 없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대국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서 회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한다”며 “제대로된 전산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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