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목적 중복‧과다보험 관련 지침 제정
보험사, 연령‧소득별 인수기준 마련해야

2023년 9월 12일 17:2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심사가 강화된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동일한 보장의 여러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가 상당 부분 막히게 될 전망이다. 중복‧과다보험을 방지하기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생명보험협회는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추가할 것을 보험사들에 예고했다.

협회는 지난 2일까지 의견수렴 단계를 마쳤으며, 가이드라인은 규제심의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 부서가 모여 개최한 보험조사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선 보험금 중복 및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논의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생명‧장기보험 상품 청약 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 △기존 사망담보에 더해 중복으로 사망, 상해‧재해사망을 보장 대상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신용정보원서 조회한 사망담보 합산 가입금액이 30억원 이상과 계약건수 4건 이상 등이다.

특별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보험사가 마련한 인수기준에 따라 계약이 처리된다. 인수기준은 가입자의 소득상실 추정액을 바탕으로 연령대와 소득별 등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각사별로 만들어야 할 보험가입 금액 예시도 포함됐다.

연소득 5000만원의 40세 남성에겐 보험가입 금액이 15억원까지 허용되는 반면, 60세 이상 연소득 5000만원 남성에겐 5억원까지만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인수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사는 감액 인수나 인수 거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보험사가 기준을 초과해 인수를 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해당 건은 보상담당 부서와 보험사기 조사부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계약 체결 후 가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직업이 변경되거나, 가입금액을 증액하는 등 보험사기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생보업계에선 종신과 정기보험에, 손해보험에선 장기보험 중 상해사망담보에 대해 인수기준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엔 여행자보험 등 단기 보험에 대한 인수기준 마련도 포함됐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해외여행자보험 정보를 취합해 관리해야 한다. 여행자보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인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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