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
직‧간접비 구분, 산정은 분기 1회 이상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그간 투자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비판받아 온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이 바뀐다.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배분 방식과 산정주기가 보다 구체화되고 증권사간 이용료율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도 개선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준은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온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한 금액이나 주식을 매도하고 인출하지 않은 돈이다. 증권사는 이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 수익금에서 인건비, 전산비 등을 뺀 뒤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할 때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해야한다. 감독분담금, 지급결제비용, 인건비 등의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한다.

또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바꾼다. 그간 증권사마다 이용료율 점검주기가 달라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내부통제절차도 바뀐다.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결재(또는 사전보고)를 받도록 한다.

여기에 홈페이지 공시화면을 예탁금 종류별‧금액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간별 추이를 추가하는 등 공시방식이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인 점을 감안,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투협회는 이달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회와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