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CI (사진=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CI (사진=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이 가입자가 더 낸 자동차보험료와 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정해진 액수보다 더 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보험 사기피해의 경우 보험료가 과다 납입될 수 있다.

이밖에 보험가입경력 추가 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과납보험료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또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 운전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실적이 15.2%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같은 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돼 가해자가 아닌 사기피해자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환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또 보험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만건, 약 98억원이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환급 요청건수와 휴면보험금을 신청하는 건수는 언론을 통한 홍보시점에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보험개발원은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납보험료와 휴면보험금 조회 및 환급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 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