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출 기간 100일 → 6개월·연간 확대
연 200% 오른 종목에 시장 경보 발동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최근 불공정 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6개월(중기),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적출 기준이 100일에 불과해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 사건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신종 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는 금융·수사 당국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거래소는 중·장기 불공정 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간인데, 6개월·연간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추가한다. 지난 4월 대규모 주가 조작이 수년간 이루어지면서 한국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해 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연계성 확인 수단(IP·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으로는 IP우회·차명을 이용한 다수계좌 동원시 이상거래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아울러 시장경보제도도 개선한다. 일년 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종목 등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조기 공유, 공조 활성화도 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조사기관 간 상시 체계적 협업 및 정보 공유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에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 마련한다.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주요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차익결제거래(CFD)계좌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사이버 감시기능과 기관간 제보 공조를 강화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높이고 전문가 협의회 실설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개선방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 ~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