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50~100% 감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교란)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뜻한다.

개정안은 총수입에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을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별로 산정방식도 담겼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기준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의 경계가 모호해 부당이득을 따지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해 특정 종목 주가가 10% 올랐고, 이를 본 일반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 추가로 10%가 오를 경우 주가조작 세력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결합했을 때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경우,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을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식이다.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에서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면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과징금 부과 절차 역시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금융위가 검찰과 협의했거나, 검찰 통보 이후 1년이 지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해도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일 때는 과징금을 우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위법령안은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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