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탑승자 수 늘어 피해 1.6배 증가
“졸음·음주·무면허운전 유의할 필요” 

추석 연휴 기간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사고 피해자는 당일 가장 많았다. 

25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전날 발생한 평균 사고 건수는 4214건으로 평상시(3353건)의 1.26배였다. 

특히 올해처럼 연휴 전날이 평일인 해의 경우 퇴근 차량과 고향방문 등 여행 차량에 의한 통행량 증가로 사고 건수가 평소의 1.36~1.57배 늘었다. 

추석 당일 대인사고 피해자는 6692명으로 평상시(4964명)의 1.35배였다. 추석 당일에는 차량 내 동반 탑승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 사고당 피해자수가 2.4명으로 평소(1.5명)보다 1.6배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연휴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추석 전날과 당일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추석 다음날은 오후 2시부터 4시에 가장 많았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특히 연휴에는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 사고 피해자의 40%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 운전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도 증가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1일당 50.5명으로 평소보다 10명가량 늘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도 14.0명으로 평상시(9.7명)보다 많았다. 

한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동차보험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고 교대운전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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