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자보증 및 건설사 지원 확대
캠코펀드 외 금융권 자체 재원 투입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주재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주재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금융당국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21조원 이상의 추가지원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며 “현재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성이 있음에도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 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또한 이달 중 완료해 본격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기존 PF 사업장 및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 재원인 4조2000억원을 마저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신보는 중소‧중견 건설사물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과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에 각각 1조원, 2조원 등 총 3조원을 확대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아파트 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

이 밖에 5대 금융지주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지속 공급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에 투입하는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현황도 점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투자자의 자금매칭을 통해 조성한 캠코펀드는 목표조성액인 1조원을 초과해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캠코펀드는 △캠코-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하여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캠코펀드와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은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카드사는 지난달 26일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축은행도 지난달 33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방 사업장 등의 매입을 개시했으며,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2000억원)·NH(2000억원)·우리(500억원)금융지주 또한 약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중 NH·우리금융은 캠코펀드에 각각 700억원, 500억원씩을 별도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유암코(UAMCO)와 함께 비(非)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부분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시설 사업장의 PF사업 추진에 장애 요소가 되는 관행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개선하는 등 PF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말까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187개 PF 사업장 중 사업성 제고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 등 23개는 부결됐으며, 일부 사업장은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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