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H 킥스비율 공개
경과조치 적용해도
권고치 하회만 2곳
MG, 홀로 100% 미달

올 상반기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여력비율(K-ICS)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을 보험사가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223.6%로 전분기(218.9%)대비 4.7%포인트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24.3%, 222.7%로 각각 4.9%포인트, 4.4%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201.7%로 전분기(198.1%)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비율에서 금감원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돈 생명보험사는 KDB생명 140.7%, 푸본현대생명 144.5% 등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MG손해보험(79.6%)이 홀로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를 밑돌았다.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에서는 KDB생명(67.5%), IBK연금보험(79.8%), 하나생명(121.6%), ABL생명(113.2%), 푸본현대생명(5.6%) 등의 생보사가 권고기준 또는 보험업법 기준을 하회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롯데손해보험(143.2%), 흥국화재(132.3%), MG손해보험(62.1%)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회사 등에 대해선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올 상반기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후)이 전분기 대비 개선된 건 가용자본 상승이 요구자본보다 높았던 결과다.

먼저 가용자본이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늘어났고,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도 3조2000억원 증가한 효과다.

요구자본은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늘어났다.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3조7000억원 증가했고,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가 1조9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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