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업종·거래유형간 형평성 저해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환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체계를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1982년 교육세 재도입 시 재산세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정부안이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이는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점, 부가가치세 도입 전까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1%를 영업세로 과세한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현재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각 세법의 납부세액인 것과 달리, 금융·보험업자는 결손이 나는 경우에도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교육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선 몇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과세하지만 유가증권 매매 거래는 매매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는 매매익에 과세하는데, 이는 동일 업종과 거래 유형 간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하에서는 당기손실인 경우에도 교육세가 과세되므로 금융·보험업자가 부담하는 교육세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현행 교육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상이해 교육세와 법인세 세무조정을 각각 별도로 수행해야 하므로 실무상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의 문제점은 결손이 나는 경우에도 교육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과 관련 있다”며 “현행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하에서 유가증권매매 거래 손익 통산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적 소득개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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