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모 전환사채(CB) 거래규모가 큰 A증권사의 불공정거래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투자은행(IB) 소속 임직원은 상장사의 CB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 등 업무상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했고, 관련 CB를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으로 수익을 남겨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또 담보채권을 취득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  

A증권사는 채권 발행사에 국채 또는 AA이상의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해 그 중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범위가 제한됐다. 

그 외에도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라면서, “A증권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사모CB의 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모CB의 매매 및 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올해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해 점검 중이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