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비업체 허위·과장수리 136억 적발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수리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와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은 지난 2020년 149억원, 2021년 85억원, 지난해 136억원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 사례를 안내했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한 도색작업만 진행해놓고 정비견적서에는 순정 부품 다수를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해 6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는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해 놓고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931만원을 편취, 벌금 500만원을 냈다.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마음대로 증액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차량수리 부품 견적서에 통상 가격의 5~8%를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2069만원을 편취, 200만원의 벌금을 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겠다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발받을 수 있다”라며 “정비명세서가 과다하거나 부풀려져있다면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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