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연속 금감원 권고기준 하회
투자계약부채 50%↑…고금리에 불리
금감원 “비중 낮추는 자구책 필요”

 

푸본현대생명이 새로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맞추지 못해 골치를 썩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경과조치를 신청했음에도 킥스비율이 2분기 연속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의 올 1분기와 2분기 킥스비율은 각각 128.3%, 144.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각각 -0.6%, 5.6%로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는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마저 크게 밑돌 정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이 100%를 밑돈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취합했다.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만약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경과조치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바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라며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비중을 낮추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은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보험사다. IFRS17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계약부채가 아닌 투자계약부채로 분류된다.

푸본현대생명은 총부채 중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을 포함한 투자계약부채가 50.7%에 달한다. 푸본현대생명이나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하면 통상 보험사의 투자계약부채는 10% 내외다.

퇴직연금은 자산 듀레이션은 긴데 반해 부채 듀레이션이 짧은 구조다.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산의 평가손실이 부채 평가손실보다 클 수밖에 없다.

푸본현대생명은 1분기도 권고치를 밑돌자 올 2분기 중 178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자본확충에 나섰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고금리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퇴직연금 자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3월 말 대비 6월 말 금리가 높다. 이 상황에서는 자본 확충을 하더라도 킥스 비율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도입된 지급여력제도인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감원은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의 올해 3월 말 기준 기존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던 RBC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토록 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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