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9.8% 증가
개발원 정보공유되며
특약 가입 편리해져

(자료출처: 보험개발원)
(자료출처: 보험개발원)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적게 운전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의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는 1조1534억원으로 전년대비 9.8% 늘어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원이다.

연도별 특약보험료 환급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954억원,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 2021년 1조503억원 등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4월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선택사항에서 자동 가입으로 변경되며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주행거리 특약 가입대수는 1431만5000대, 가입률은 79.5%다. 지난 2018년 특약 가입대수(878만7000대)와 비교하면 550만대 이상 가입대수가 늘어난 것이다.

자동 가입임에도 가입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건 정해진 기간 내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처리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입자간 주행거리 정보가 공유됐다.

정보공유가 없던 이전까진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면 주행거리 정보를 기존 보험사와 신규 보험사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별 주행거리 특약 상품형태, 할인대상, 할인율 등이 달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할수록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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