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과 4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감사 관행을 개선한다.
 
18일 금감원은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사계약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불만 제기 사항과 관련해 4대 회계법인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먼저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도 높였다. 회계법인은 내부적으로 부대비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외부평가를 요구시 감사대상 기업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한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기업에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라며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돼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번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 향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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