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통원비 3종 운영현황 조사
비응급에도 보험금 지급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조장 지적하자
판매중단 예감한 보험사 ‘절판’ 나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통원비 특약을 단속하고 나섰다. 해당 상품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내달 손해보험사의 통원특약 운영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문제로 지적한 상품은 상급종합병원 상해통원보장, 교통사고 통원일당, 응급실 내원 특약 등 3가지다.

상급종합병원에 가기만 하면, 교통사고 환자라면, 응급실만 가면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포괄적 상품 구조가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부른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응급실 내원 특약이 될 전망이다.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비응급환자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진료비의 10~20%)을 통해 과잉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있는데, 응급·비응급 구분 없이 내원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이를 무력화시킨다고 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를 대상으로 통원비 담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고, 최근 같은 내용을 재 안내한 상황이다.

보험사는 응급실 내원 특약 판매가 중단될 것을 감지하고 절판 마케팅에 나서는 모양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연 12회 10만원 한도의 신담보를 만들어 이달까지만 판매한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각각 지난 16일과 오늘부터 응급실 내원 일당 한도를 20만원까지 상향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던 통원비 담보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달했음에도 판매경쟁이 벌어지자 전수조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보험사에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한 통원치료’ 혹은 ‘입원을 수반한 통원’ 이외에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가벼운 생활 보장은 통원비 보장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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