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승환 판단기준도 세분화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사진=금융위원회)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사진=금융위원회)

설계사 실적을 목적으로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등과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험모집자는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전적 손실, 보장 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도 손본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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