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F, 금융지원 실시
시행령·행정지도 등 개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6일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며,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 확대(3조원)를 실시했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을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별, 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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