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내년부터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의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개선돼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당해 자회사가 속하는 금융지주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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