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맡은 생·손보협회 엇박자
모호한 기준에 현장선 볼멘소리도

“00해상 어린이 보험 괜찮나요?” 라는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꼼꼼하게 상품 비교해 주겠으니 전화 달라”라는 답변을 단 보험설계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심의 대상이 될까.

이에 대해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7~8월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올린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게시글 내용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광고심의를 받던지 비공개,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손보협회는 특정 소비자 질문에 답변하는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 금소법상 광고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손보협회는 지난 9월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한 광고심의 설명회에서 네이버 지식인 답변에 대한 문제 사례를 언급, 심의 기준을 준수토록 전달한 바 있다.

한 손보협회 관계자는 “무조건 업무광고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며 “네이버 지식인 답변이 업무광고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광고요건을 확인한 후 판단하고 있다. 업무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심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생명보험협회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설계사 모집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상 네이버 지식인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광고는 △재무설계서비스 광고 △부가서비스 광고 △기타 업무 광고 등으로 분류한다. 보험상품을 상담·재설계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이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통해 설계사가 보험 상담을 해준다며 전화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금소법 상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영업 현장에서는 생보협회에서 신경쓰지 않는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손보협회에서만 문제 삼는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업무광고로 안보고 있다가 최근들어 변경이 된 내용이고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라며 “대리점협회를 통해 네이버 지식인 등 광고 심의 기준에 대해 생손보협회 협의 후 공문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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