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일 14:27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손보 11개사가 이미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이 종료된 641건 중 승소는 629건이다.

승소율은 96.5%로, 전부 패소 건은 6건에 불과했다.

대형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287건 중 284건에 승소했다. 승소율은 99.0%다.

이어 △현대해상 20건 중 19건(승소율 95%) △DB손보 105건 중 104건(99%) △KB손보 84건 중 84건(100%) 등으로, 승소율은 대부분 100%에 수렴했다.

환수를 위한 소송 제기도 활발하다.

올 상반기중 손보사가 새로 제기한 민사소송 건수는 1076건이다. 이는 지난 1월 1일 기준 손보사들이 진행 중이었던 소송(1013건)보다 많다.

이 기간 삼성화재는 43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은 116건이며 DB손보는 222건, KB손보는 94건이다.

민관 협동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려는 노력이 활발한 만큼 소송제기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소가 진행 중인 건은 1207건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민사소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험사기범이 부당으로 취득한 보험금을 환수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 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1조818억원. 10만2679명으로 적발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적발인원 또한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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